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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2 2019구합7633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반 여행 알선업 및 여행정보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체 여행상품을 기획 ㆍ 구성하여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중 해외여행상품의 경우 해외 패키지, 허니문, 크루즈 및 해외 골프 등이 있다.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대가 중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여행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위 여행 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 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하였다.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통해 여행자에게 제공한 여행용 역이 국외공급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7. 24.부터 2019. 6. 3.까지 피고를 상대로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위 여행 알선 수수료 명목의 금원( 이하 ‘ 이 사건 알선 수수료’ 라 한다) 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부가 가치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이하 ‘ 이 사건 경정청구’ 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21.부터 2019. 7. 30.까지 별지 1 기 재와 같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 2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2 기 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 여행요금으로 여행 알선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여행 용역을 알선 ㆍ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용 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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