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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6. 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국승]
제목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요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사건

2018구합518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FFF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5. 02.

판결선고

2019. 0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거부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외패키지여행, 국외골프여행, 허니문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ㆍ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대가 중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위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통해 여행자에게 제공한 여행용역이 국외공급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7. 1. 24.경 및 2017. 2. 8.경 피고를 상대로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위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3. 22.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요지

가. 원고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상품을 기획ㆍ판매하는 경우, 여행요금으로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여행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1)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1)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구입한 여행자들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과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설령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직접 여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 판매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라고 보아야한다.

3) 설령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면서 여행용역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판매하는 국외여행상품에는 패키지, 골프여행, 법인영업, 에어텔이 있는데, 이는 항공, 숙박을 기본적인 상품 구성으로 하면서 각 상품에 따라 식사, 교통, 관광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가 여행자들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약관(이하 '이 사건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원고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의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 함)을 대행하는 것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1조(여행 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 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 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3) 원고는 HH항공, QQ항공, WW항공, EE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들과 항공권의 노선, 편명, 기간, 좌석수를 정하여 다수의 해외 항공권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기로 하는 항공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주식회사 RR투어, 주식회사 TT항공여행사, 주식회사 YY 등 국내 소재 랜드사와의 사이에 랜드사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현지 여행에 필요한 숙박, 식사, 교통, 관광지 입장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해외여행 수배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항공, 숙박, 음식, 여행지 운송, 관광지 입장, 가이드 등의 용역 중 항공이나 승선 등 입출국에 필요한 운송부분은 원고가 확보해 둔 항공권 및 승선권을 여행자 명의로 발권하고, 숙박, 음식, 여행지 운송 등 현지관광에 필요한 용역은 랜드사를 통하여 제공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6) 원고가 국외여행을 마무리한 후 작성한 정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여행자로부터지급받은 여행요금에서 ① 항공비, ② 지상비3), ③ 여행경비를 각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의 '알선 수익'이고, 위 금원의 10/11에 해당하는 금원이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용역인지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여행알선수수료 및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위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가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료, 지상비, 여행자 보험료,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정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탁비용' 등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계약서,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된다.

나) 원고가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이 사건 약관 제2조는 원고가 여행자에게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주된 의무로 여행의 알선을 들고 있어, 원고와 여행자는 국외여행계약이 여행알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행요금이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척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용역들 중 항공 운송 용역은 항공사가 여행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숙박, 음식, 교통 등 국외에서 진행되는 관광 일체에 관한 용역은 랜드사가 현지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원고는 단지 항공사, 랜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위 용역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일정한 경우 여행자에 대하여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거나(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등 참조), 약관 등에 근거하여 현지 여행업자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다는 등(대법원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4)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여행사업에 관하여는 '국내ㆍ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행업의 본질상 시설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등 알선용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역시'여행업'을 '시설 이용ㆍ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에서 처음으로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편입되었고, 민법 제674조의2에서는 여행계약의 의의를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비추어 위 민법상의 정의 규정이 이 사건과 같이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 관련 용역을 알선ㆍ대행하는 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3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먼저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는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항공 운송이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 제공은 원고가 알선한 용역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 불과하여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는 부분은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 단계에서 대부분 마무리되는 내용이다.

(3) 원고가 여행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은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국외에서 과세될 여지가 없고, 수탁비용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원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여행알선용역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여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용역을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영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1]

거부처분 목록

관계 법령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거래 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居)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國)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을 합한금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ㆍ제4항 및 제49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받는 것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 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법 제11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매출명세서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 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 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ㆍ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2014. 7. 16.>]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13125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전부개정된 것)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국내외 여행자를 위하여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210 여행사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시설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일반여행사 국외여행사

7529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관광 안내소 카풀체계 운영

매표대리(여객자동차 매표대리 등) 숙식 알선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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