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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9 2020고단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8.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신고자인 피고인의 친동생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배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오피스텔 5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 E, G, H이 거주하는 I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G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I호 안으로 들어가 ”E 나와“라고 말하며 거실과 작은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피스텔 1층 입구에서 “E이 나올 때까지 발로 차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오피스텔 1층 공동현관 유리문을 수차례 발로 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유리문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F 작성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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