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6. 23. 01: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7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에 있는 ‘사가정역’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6에 있는 ‘구운오거리’ 앞 도로를 지나가는 도중 갑자기 목적지를 ‘화성 발안’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울택시라 화성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6. 23. 02:30경 수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24세)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창문과 보닛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꺾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02:45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I에게 달려들어, “너는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