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9. 3. 02:25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주점’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를 깨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앞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으로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엘리베이터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부서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위 B, 1층에 있는 'E'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손목이 아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게 “야, 이 씹 새끼들아, 내가 신고한 게 언제인데 이제와, 지금 오면 내가 맞은 걸 니들이 수사를 할 수 있어 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