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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단6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 11. 07:55경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도어락이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 등에 대해 묻자 “야이 씨발놈아 비켜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경 F의 손을 1회 걷어차고, “아 씨발 우리 아빠가 변호사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71조,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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