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 소유의 출퇴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1:18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B병원 주차장에서, 평소 위 재단 사무국장이 피고인 동의 없이 위 출퇴근 차량 내 설치되어 있는 CCTV와 블랙박스를 일방적으로 열람하여 자신을 감시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장 바닥에 약 3cm 가량 되는 날카로운 나사못 수 개를 뿌려 놓아 이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소유의 D BMW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역과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조수석 뒤 타이어를 파손하여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게 하는 손괴를 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2. 9. 21: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수법으로 약 3cm 가량 되는 날카로운 나사못 수 개를 뿌려 놓아 피해자 소유의 D BMW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직원 E이 이를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2. 18. 21:4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와 수법으로 약 3cm가량 되는 날카로운 나사못 수 개를 뿌려 놓아 피해자 소유의 D BMW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직원 E이 이를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한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