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홍대입구역 쪽에서 B가 운행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서울 마포구 D 인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의 시트를 걷어차고, 다시 발로 뒷좌석의 오른쪽 문을 걷어차 택시의 문짝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문짝이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4. 23:10경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2019. 7. 5. 00:0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마포경찰서 G치안센터 앞에서 마포경찰서로 이송하는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다가, 마포경찰서 H 소속인 경찰관 I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로 I의 우측 어깨 윗부분을 2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치안센터 외부 CCTV 영상자료 분석사항, 피해 경찰관 제출 상처사진, 피해 경찰관 I 경장의 전화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보고)
1. 택시차량 피해상황 사진,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