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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2 2014고정1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1:55경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6-3 금강컨테이너 사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남안산IC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상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전면부와 피고인의 차량 우전반부가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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