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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37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나. 항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A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와 사이에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서 안산-군자간 배곧신도시 연계 열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건설업체이다.

나. B는 2014. 10. 25. 5: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오이도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시속 41~50km 의 속도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열배관공사현장으로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가드레일(H빔)을 추돌하고 맞은편 공사현장(구덩이)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11.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8,314,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도로공사에 필요한 시선유도시설, 차로노면표시 및 충격흡수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를 지출한 뒤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8,31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도로공사현장의 안전시설은 이 사건 도로공사 현장에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그의 전적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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