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9. 11: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16-3 시흥7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하수처리장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진행 중임에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시흥시 정왕동 2123-3 중소기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위 코란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분을 역과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동 1425-4 김충언 법무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가 위 카니발 승용차를 가로 막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