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9 2019고단1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1: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C건물 부근 삼거리를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당시 C건물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⑴⑵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단보도를 지나 신호를 대기하다가 신호가 변경되자마자 좌회전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