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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4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06. 11. 25. 13:55경 업무로서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2-2 송도2교 밑 사거리 내 노상을 외암도 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신도시 쪽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은 신호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사로서는 전방에 설치된 그 신호에 따라 신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의자 진행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진행 하는 것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히고,

나. 전항의 범죄사실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302%의 주취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번지 불상의 ‘천마식당’ 앞 노상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사본,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운전면허대장(A), 음주수치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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