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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5327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시내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3. 22: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420 부근에 있는 영동5교 사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직진 및 좌회전 차로)에서 양재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전방의 교통신호가 녹색으로 등화되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계속 정차해 있자, 선행차량들을 따라 2차로(직진 및 우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1차로에서 출발하는 피고 차량의 전면부와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1차로에서 고장 차량인 것처럼 비상등을 켜고 1~2분 가량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해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출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좌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피고 차량 앞으로 급격하게 좌회전해 들어온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전방의 교통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계속 정차하여 같은 차로를 통행하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던 점,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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