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9 2013고정79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3. 6. 14.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5. 18.경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C)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범행계좌(D)로 3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4.까지 합계 21회에 걸쳐 위 계좌로 도금 합계 6,4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 내에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A 도박 횟수에 대한 수사)
1. 수사첩보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