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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20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은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대포통장으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기를 반복하여 속칭 자금세탁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일명 ‘B’)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와 연결된 대포통장에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수익금이 최종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 등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등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인출을 위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5. 16:00경 서울 강남구 도곡역 부근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인 성명불상 등(일명 ‘B’)으로부터 C은행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D), E은행 체크카드 4개(카드번호 F, G, H, I), J은행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K), L 체크카드 3개(카드번호 M, N, O), P은행 체크카드 1개(카드번호 Q)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총 10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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