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1 2015고정1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통장을 만들어 주면 같이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