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45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토토 사무실이다.
배팅하시는 분들이 충전한 금액을 출금해 주실 분을 모집한다.
토토라는 게 완전 합법 아닌 거 아실 거예요.
하지만 토토 배팅하시는 분들도 합법이 아니다 보니 신고 자체가 되지 않는다.
저희는 일해 온 지 오래되어 단골손님들 로만 운영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며, 송금액의 2%를 일당으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타인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나 탈세 범행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 6. 경 경기 시흥시 B 건물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명의 E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10회에 걸쳐 체크카드 12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업무 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 경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ㆍ 무카드 입금 거래( 이하 ‘ 위 입금 거래’) 가 보이스 피 싱 사기 편취 금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 한도를 ‘1 일 100만 원 ’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 은행 등 은행들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