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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8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F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 양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접근 매체를 양수, 양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되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양수 또는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과정에서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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