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9.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서울 강서구 D 3 층에서 방 3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C, F 등 총 6명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 ‘H’, ‘I’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분에 약 4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뒤, 4만 원 중 2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15. 9. 말경부터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안내, 여자 종업원 관리, 카운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8. 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인 J,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각 4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여자 종업원 C, F으로 하여금 J, K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2015. 9. 말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8. 23:30 경 위 제 1 항 기재 ‘E ’에서, 업소 실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