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 실장인 피고인 A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2018. 3. 2.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 G으로 하여금 위 E 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7.부터 2018. 3. 2.까지 위 D,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7.부터 2018. 3. 2.까지 H 학교 경계로부터 163.47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C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7. 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F’ 업소 안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A에게 ‘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네 명의로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