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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0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60』 피고인 A은 2013. 4.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4.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J’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그 손님들을 안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4.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J ’에 객실 7개, 대기 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K’, ‘L’, ‘M’, ‘N’ 등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O, P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교부 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Q, R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객실로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4490』 피고인 B은 2015. 11. 15. 경 서울 마포구 S 빌딩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룸 5개, 화장실 1개, 샤워실 5개, 대기 실 2개를 설치한 후 같은 해 11. 20. 경부터 ‘T’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11. 20. 경부터, 피고인 D은 2016. 1. 26. 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L’, ‘K’ 등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고용한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오던 중, 2016. 2. 15. 20:10 경 위 ‘T’ 업소 안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U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태국 여성 V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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