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관할관청인 김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청장의 허가도 없이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김제시 B에서 굴삭기 1대와 25톤 덤프트럭을 동원한 다음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파내는 방법으로 약 558㎡ 가량의 산지를 절토한 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원상회복명령 미이행의 점) 관할관청으로부터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김제시장으로부터 2018. 5. 4.을 기한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10.경까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상회복명령
1. 각 지적도, 위치도, 각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김제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인접한 F 대지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터닦기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돌을 고르고, 위 대지의 흙을 파내어 이를 위와 같이 돌을 고른 이 사건 임야로 옮기어 덮었을 뿐, 이 사건 임야의 흙을 파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