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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3.25 2020고단12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29』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경부터 2019. 10. 경까지 사이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인 충북 옥천군 B, C의 면적 5,458.5㎡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불도저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는 등 산지 전용을 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 법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북 옥천군 D의 면적 36㎡에서 잡석 포장 및 기초 공사 (18 ㎡ )를 하고 컨테이너 (18 ㎡ )를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 고단 217』

1.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9. 8. 경까지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E에서 묘목을 육성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3~5m 의 흙을 쌓아 올려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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