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안성시 D 22㎡, 위 E 6,699㎡, 위 F 39㎡, 위 G 189㎡, 위 H 1,089㎡에서 안성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묘지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며 절토성토를 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안성시장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 8. 10.까지 위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후 같은 이유로 2012. 9. 7.까지 위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 안성시장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묘지를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문화재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수목을 제거하거나 토지의 절토ㆍ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위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