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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19 2013고단12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0.경 천안시 서북구 D 답 6,215㎡, E 답 312㎡, F 전 1,309㎡ 및 G 전 1,509㎡ 등 피고인 소유의 농지 9,345㎡에 약 5미터 정도의 높이로 흙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2013. 1. 10.경까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천안시장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2013. 4. 8.을 기한으로 하는 제1차 원상회복명령 및 2013. 4. 중순경 2013. 5. 15.을 기한으로 하는 제2차 원상회복명령을 각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1차),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명령(2차), 성토현장사진, 불법개발행위 관련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원상회복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허가 개발행위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345㎡의 토지를 5미터 정도의 높이로 매립ㆍ성토한 이 사건은 형질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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