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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6505 판결
[정리채권확정의소][집51(1)민,15;공2003.4.1.(175),779]
판시사항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출소기간에 있어서 기간의 신축 또는 소제기의 추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우방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정리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되도록 빨리 확정함으로써 정리계획의 작성 등 회사정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관계의 빠른 안정을 꾀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또 이와 같이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제기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리채권 확정의 소는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의 조사가 있은 2001. 1. 27.로부터 1월이 지난 2001. 3. 16.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한편, 이 사건 소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나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원고의 주식회사 우방에 대한 사후구상채권에 관한 확인의 소의 성격도 가진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우방에 대하여 취득한 사후구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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