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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4 2013고단1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2:1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모현현대3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졸음운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탈착교환 등 수리비 약3,73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22:1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밀레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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