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대선 중촌 길 8에 있는 회선 마을 정류장 앞 도로를 용 산 사거리 방면에서 하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스포 티지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1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성당면 대선 리에 있는 한 틀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성당면 와 초리에 있는 와 초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