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3:15경 익산시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사거리를 D 소재 ‘E 노래방’ 방면에서 부송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수리비가 522,3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 소재 부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