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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4 2020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EW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3:15경 익산시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사거리를 D 소재 ‘E 노래방’ 방면에서 부송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수리비가 522,3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 소재 부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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