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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3:39 경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진 프 라자 삼거리 방면으로부터 대성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보건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1. 단속 증거 사진, 현장 증거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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