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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23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4:0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합계 시가 3,40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4:25경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47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5.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 안쪽에 방범창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창문 방충망을 돌멩이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자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CCTV 등 수사), 각 합의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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