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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3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4:0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거주의 D 관사 E호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위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5:58경 피해자 F 거주의 위 1.항 기재 관사 G호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 관사 거주자 전화통화)-I호 방충망 손괴된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수강명령을 이행하려는 의지 및 추위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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