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4:0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거주의 D 관사 E호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위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2. 4. 05:58경 피해자 F 거주의 위 1.항 기재 관사 G호 앞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찢은 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 관사 거주자 전화통화)-I호 방충망 손괴된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수강명령을 이행하려는 의지 및 추위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