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1층 단독주택 건물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한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인접한 농지인 장흥 고씨 만빈파 종중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답 807㎡에 석축시공을 한 다음 위 건물의 진입로 및 마당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토지(임야)대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식당 운영을 위하여 판시 기재 건물을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였으므로, 리모델링한 위 건물에서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하여는 판시 기재 진입로 및 마당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소유자였던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상의 없이 위와 같은 진입로 및 마당 조성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