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C 답 3,203㎡ 의 공유자들 로, 위 농지가 주변 농지들과 높이가 맞지 않아 논 농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자, 위 농지를 성토하여 밭으로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위 농지를 약 평균 4m 가량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