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초순경 정읍시 D에 있는 농지 1,308㎡, 정읍시 E에 있는 농지 1,147㎡에서 25t 덤프트럭 및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875t 가량의 암석 및 자갈을 약 1m 높이로 적재하여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불법 농지전용 현황, 각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