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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41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답 1,818㎡ 중 829㎡ 상당의 농지인 토지를 고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규위반사범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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