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41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답 1,818㎡ 중 829㎡ 상당의 농지인 토지를 고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규위반사범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