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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01 2018누165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4면 2행과 별지 관계법령의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5. 8. 대통령령 제28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이유 4면 8행의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을 “앞서 본 증거들, 항소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이유 4면 1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는 B와의 혼인생활이 B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원고와 B가 2006년 혼인신고를 하고 2008년 이후에 B는 군산에서 전처소생 자녀들과 거주하고 원고는 익산에서 거주한 점, 원고와 B는 서로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B는 2008년 이후 두세 달에 한 번씩 원고를 보다가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하여 2016. 3. 25. 협의이혼을 하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일방적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1심판결 이유 5면 4행의 “이 사건 협의이혼확인서, B 진술서 기재만으로”를 “이 사건 협의이혼확인서, B의 진술서, 항소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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