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가 도용되어 공사대금의 대부분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자를 실지 소득자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설비업자가 보일러 판매업자인 원고와의 의논이나 승낙 없이 사우나 설비공사 견적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공하였고, 공사대금도 설비업자가 직접 또는 보일러 판매업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보일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설비업자에게로 귀속되었으므로, 실지사업자는 설비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1구합816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취소
원고
김XX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7.
판결선고
2011. 8.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58,74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40,83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58,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2006. 4. 19. 정AA과 사이에 창원시 대방동 소재 OO사우나의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2억 7,000만 원에 체결하고 2006. 8. 20.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09. 10. 2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불채택 내용에 따라 2009. 12. 1. 원고에게 2006년 제271 부가가치세 40,839,100원의 부과결정 고지하였고(원고는 2009.12. 14.경 위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부가가 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2. 8.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잖. 조샤l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나.의 사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10. 7.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일부 채택 되자, 피고는 2010. 9.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세 40,058,740원을 부과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0. 9. 3.경 위 부과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갑 5, 6호증, 을 1, 당,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의 효력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4두283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동일한 쟁점에 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쳤기 때문에 따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 하면,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공법상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채소기간제도와 행정심판전치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어떠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전치주의가 완화되어 당해 처분에 대한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소기간의 적용마저 당연히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닌바, 원고가 2010. 9. 3.경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1.2.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조B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공사대금도 원고와 보일러 대금으로 정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조BB이 모두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명의로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이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고, 원고의 통장 계좌로 대부분의 공사대금이 입금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도급자인 정AA을 상대로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조BB은 2008. 경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인 XX기공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던 근로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정AA 사이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할 목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실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전에 돌아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이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 하는 조BB 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1, 4, 8 내착 10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갑 2, 3,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조BB, 정AA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BB이 원고의 승낙이나 원고와의 의논도 하지 않고 정AA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입금받을 통장계좌로 자신이 알고 있던 원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한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정AA은 자신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번호만을 소개받아 전화로 정AA의 집에서 처음 소개받은 사람을 만나 이름 등을 실제 확인도 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조BB을 공사계약서상의 수급인인 원고로 알았던 사실, ③ 실제 공사는 조BB이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전혀 나타나거나 실제 공사를 한 적은 없는 사실, ④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정AA이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6. 4. 19. 부터 2006. 8. 31.까지 7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위 돈 중 2,360만 원을 제외한 1억 7,640만 원을 당일 또는 다음날 조B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정AA은 공사대금으로 조BB에게 가계수표 6장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10. 1.부터 20083 2. 1.까자 조BB의 처인 김CC 명의의 계좌에 합계 1,000만 원을 입급한 사실, ④ 조BB과 원고는 창원 △△사우나 등 이전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한 적이 있는 사실, ⑤ 원고는 정A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는 사실, ⑥ 원고는 정AA을 상대로 2,162만 원의 공사 잔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취하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조B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정AA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사행하였고, 조BB이 실제 공사를 하고 그 공사대금도 조BB이 정AA으로부터 직접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수급인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음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조BB에게 사실상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사업자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조BB에게 하도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창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도급인인 정A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이 조BB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명의로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피고가 제출하는 을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