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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8. 17. 선고 2017구합224 판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795(2016.07.27)

제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해당 여부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법인이므로 원고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309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09.

판결선고

2017.07.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7,497,890원, 법인세 27,307,130원, 종합소득세 25,848,399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산업 주식회사(2010. 8. 26. 폐업, 이하 '○○철강'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1. 6.부터 2015. 12. 5.까지 남인천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철강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은샘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합계 121,704,440원 상당이 허위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2016. 2. 1. ○○철강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97,890원, 2009년도 법인세 27,307,13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위 공급대가 133,894,88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귀속년도 2009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원고에 대하여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하였다).

나. ○○철강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2016. 4.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27.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8.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2017. 1. 1. 원고에게 2009년도 종합소득세 30,113,650원(가산세 6,540,251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1~4,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1) 피고 주장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철강이므로, 원고에게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철강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철강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부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25,848,399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1) 피고 주장요지

원고에 대한 2017. 1.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5,848,39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7. 1.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0,113,650원을 부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설령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피고가 201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종합소득세 30,113,650원의 부과처분이라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철강이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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