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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05. 16. 선고 2011누3111 판결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816 (2011.08.11)

제목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공사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도급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이 타인에게 송금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에다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누311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고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816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3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시 쓰는 부분]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2012. 4. 1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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