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공무집행방해 관련 원심은 2018. 4. 14. 01:50경 피고인이 전주완산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경찰서에 찾아간 것은 2018. 4. 5. 03:55경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범죄일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경찰관이 2018. 4. 5. 먼저 피고인을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렸으므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대응행위이었으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상해 관련 피고인의 이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고인이 전주완산경찰서를 찾아간 시기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4. 01:50경 경찰관 B, C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관 C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직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체포일시가 2018. 4. 14. 02:30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권 2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이 기재된 수사보고, 피고인이 현행범체포 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사실과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T지구대에서 욕설을 한 사실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