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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8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C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방 안에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방 안에 들이닥쳐 피고인을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길래, 위 체포되는 이유조차 알지 못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의 위 불법체포에 저항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체포될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사실도 없는바, 위와 같은 불법체포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G, H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G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증거기록 제90쪽) 및 당시 위 체포현장에 있었던 노래방 업주인 I의 진술도 경찰관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또한, 위 경찰관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위 I도 원심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C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찰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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