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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8 2012노25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레미콘 차량 운행으로 인해 신부들이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우창해사의 업무에 어떤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거나 주먹을 쥐고 양손을 휘둘러 F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때려 우측 제5중수골 간부골절상을 가한 바가 없고, ② 경찰관 F의 피고인에 대한 이동 제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한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때려 우측 제5중수골 간부골절상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순경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를 "순경 F의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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