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8. 23:30경부터 23:5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경산시 B건물 C동 지하주차장까지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씨발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못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난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속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00:05경 제1항 기재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경찰관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체포과정 등에 대해),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폭력적인 행위를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내용 및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