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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9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8. 23:30경부터 23:5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경산시 B건물 C동 지하주차장까지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씨발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냐. 못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난 절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단속 현장을 이탈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00:05경 제1항 기재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경찰관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F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체포과정 등에 대해),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폭력적인 행위를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내용 및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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