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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6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무집행방해 관련) 피고인은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 F, G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기에 뒷주머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려고 하였는데, 경찰관 I이 갑자기 손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우려고 하기에, 깜작 놀라 몸을 피하면서 I과 함께 넘어졌을 뿐,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경찰관 I 및 목격자 E, F, G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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