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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8고단602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4. 23:33경 서울 강서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2018. 8. 5. 01:20경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사이에 약 10회 가량 술에 취해 서울 강서구 C 소재 D지구대로 찾아가 지구대 안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04:0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민원 절차를 설명하려던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E의 입술 부위를 5회 가량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8. 5. 05: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들어와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5분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장구사용 및 체포 후 언동),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퇴거불응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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