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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구합60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0,041,600원, 지방교육세 33,721,09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9.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시특별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1. 2. 1. 장학금 지급, 섬유산업분야 국내외 학술활동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2. 11. 원고의 대표자 B으로부터 평택시 C 외 11필지 면적 합계 38,94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이 정한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2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420,041,600원, 지방교육세 33,721,090원, 농어촌특별세 24,002,360원 합계 477,765,0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하고 매각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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