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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구합6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버섯재배 생산, 판매업 등 영농에 관련된 사업 일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2. 8. 밀양시 A 임야 19,750㎡ 및 B 임야 7,55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비과세ㆍ감면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제1토지 및 제2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2,311,590원(= 취득세 2,046,130원 지방교육세 176,980원 농어촌특별세 88,480원)의, 2015. 11. 1.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11,478,020원(= 취득세 10,158,720원 지방교육세 879,540원 농어촌특별세 439,760원)의 각 부과처분(합계 13,789,610원, 이하 2015. 10. 1.자 부과처분과 2015. 11. 1.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6. 3. 10. 기각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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