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286,240원, 지방교육세 928,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인인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경북 영덕군 일원을 업무구역으로 정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2. 4. 13. 경북 영덕군 C에 건축 면적 합계 84.58㎡,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일반철골구조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4. 1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친 후 주유소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유소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취득세 17,286,240원, 지방교육세 928,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1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9. 경상북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4.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는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현재도 원고는 고유업무인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서...